<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계륜의원 징역8월 선고
입력2004-06-10 17:37:42
수정
2004.06.10 17:37: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정치자금을 받은 뒤 선관위 보고 시한인 이듬해 2월까지 정치자금 수수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치인이 영수증 처리 의사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때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