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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부터 매매계약·결혼등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능
입력2004-10-12 18:11:36
수정
2004.10.12 18:11:36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19세부터 매매계약·결혼등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능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성인연령 만19세로
정부가 12일 민법 재산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민법 제정 이후 46년 만에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생활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심의 의결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에 걸친 전면적인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인 연령 내려=
민법상 성년 나이가 현행 20세에서 청소년 성숙도와 외국의 입법례가 감안돼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와 결혼 등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만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제도 개선=
특정 채무 외에도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 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이 금지돼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구두로도 할 수 있는 보증방식을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돼야 효력이 있도록 해 보증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인설립 간소화=
법인설립시 주무관청이 시혜적ㆍ예외적으로 허가해주도록 하는 현행 ‘허가주의’ 대신 기준에 맞춰 설립을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허가해주도록 하는 ‘인가주의’를 도입, 법인설립을 훨씬 쉽도록 했다.
◇여행자 보호=
법적 분쟁이 많이 제기돼온 단체여행 관련 권리관계가 여행사 약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행 중 하자발생시 여행자가 여행사에 대금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여행계약 규정이 신설됐다.
◇실종시 사망간주 유예기간 단축=
항공기 추락 또는 선박침몰로 탑승객들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하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자가 심각한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해 도급인을 보호하고 건설업자들의 성실한 건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자로 인해 물리적으로 건물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비용 일체를 환급받으며 시공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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