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 대상인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 2억5,000만원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높이고 임차기간 종료 3개월 후부터인 신청기한을 앞당기는 게 핵심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제도는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새 집 전세금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 기존 집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최근 3개월간 이용 건수가 3건에 그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특례보증금에 대한 연체율 추이 등을 추산해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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