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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대출심사 알선업체 위탁 물의
입력2001-10-04 00:00:00
수정
2001.10.04 00:00:00
상호신용금고들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대출승인 행위를 대출알선업체에 맡겨 물의를 빚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한마음금고는 '지앤피'라는 대출중개회사를 통해 지난 1개월 반 동안 85억원이 넘는 소액대출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앤피는 감독당국에 대출중개업무를 사전 신고하지 않은 회사로 음식점 등을 연계해 포인트적립식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아직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없다.
지앤피는'GP한마음카드'를 발급, 입회비 명목으로 사실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5만5,000원~7만7,000원을 받고 100~300만원의 소액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그러나 지앤피는 대출을 알선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출심사까지 담당, 이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승인까지 받은 고객들은 대출카드를 들고 한마음금고 창구에 찾아가 신분증과 도장만 제시하면 5분 만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지앤피의 이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대출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은 업무위탁이 불가능하며 기타 업무인 대출신청 서류접수와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의 사후관리만이 위탁 가능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온라인업체에게만 제한적으로 대출중개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마음금고 관계자는 "지앤피는 음식점ㆍ옷가게 등을 가맹점 형식으로 연결해 포인트적립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회사"라며 "카드고객 중 우수고객을 금고에 추천해주는 형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서류접수나 대출심사 등 전반사항은 모두 금고 내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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