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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시행 지체

보험사 금감원에 보험료 신고 늦어져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자유화가 업계 준비부족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 주에야 과거 손해율을 기초로 해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금감원에 신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이 각 회사의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 인가를 내주면 빨라야 이번 주 후반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자유화가 시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손해율통계자료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것 같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마다 손해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회사보유 계약대수가 너무 적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개발원의 통계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라고 덧붙였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난 해 급격히 악화, 보험사들은 보험료 자유화를 계기로 전반적인 보험료 수준을 높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의 손해율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마다 보험료 자유화를 계기로 보험료를 높게 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유화 시행이 지체된 기간에 계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득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율이 높아 이른바 `불량물건'으로 분류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사마다 인수를 기피하는 바람에 금감원이 나서서 불량물건을 각 보험사에 할당, 강제 인수시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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