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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산서' 자료상 체포
입력2005-02-01 19:32:18
수정
2005.02.01 19:32:18
조세범 처벌법 처음 적용
국세청이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을 처음 적용, 자료상을 긴급체포했다.
국세청은 1일 대구지방국세청이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도하던 자료상 박모씨와 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한모씨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검찰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수수료 수금내역, 관련 예금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박씨 등 3명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4~6%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22억원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상 긴급체포는 자료상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자료상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뒤 나온 첫번째 사례다.
국세청은 자료상 폐해를 막기 위해 광역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 자료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1,804명을 적발, 8,16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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