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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수신설비 신축아파트 先시공에 “불법행위” 강력반발
입력2003-09-03 00:00:00
수정
2003.09.03 00:00:00
김희원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공동 수신설비를 신축 아파트에 선시공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케이블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위성방송은 삼성건설과의 업무 제휴에 따라 향후 삼성건설이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에 스카이라이프 수신시스템을 미리 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또한 수신설비 시공에 동의하는 건설사들과 제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성방송을 시청하려면 개별 안테나를 세대마다 설치, 위성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개별 안테나 없이 셋탑박스만 구비해도 위성 방송을 볼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처럼 별도 유선 공청선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공청선로의 주파수 영역을 확장해 위성 신호도 받게 하는 IF방식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며, 승인된 방송위 약관에 전송방식 중 하나로 공동수신이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성방송이 공동주택에 공용유선안테나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케이블업계는 `위성방송의 유선수신설비 이용은 방송역무를 위협하는 불법방송임을 수 차례 경고해 왔다`며 `유선 방송업계 전체를 무시하는 방송사업 역무 위반 행위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방송법 제2조에 근거, 무선 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위성방송이 유선 수신 설비를 이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케이블 업계의 해석이다. 케이블협회의 한 관계자는 “위성방송이 사용할 주파수 대 역시 쌍방향TV 등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면 케이블이 사용해야만 하는 유선 영역”이라며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스카이라이프 측은 “선시공시스템은 타워팰리스 등 일부 공동주택에서 이미 설치된 사항”이라며 “각 아파트에 수신시스템을 시공하면 입주민들의 유료방송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고 `디지털 아파트` 구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의 공표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스카이라이프의 수신시스템이 기술 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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