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망침해 엄격 법적용"

구체기준 제시… 조망권 자체는 부인안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조망침해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조망침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하급심의 보수적 판결들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조망침해가 명백히 입증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 조망권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피해건물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됐는지 ▦가해건물이 조망피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인정된다고 해서 조망피해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 같은 기준은 역으로 조망권 침해사례가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여서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버뷰아파트 주민들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L건설사와 I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서울고법이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럴 경우 주거시설에 대한 조망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오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은 97년 주거시설인 아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 대해 조망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림아파트재건축조합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대해 최초 설계안을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승태 일조ㆍ조망권 소송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하급심 판결로 이어질 경우 재건축조합과 공동 시공ㆍ시행사 지위에 있는 건설사들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