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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금지
입력2003-06-23 00:00:00
수정
2003.06.23 00:00:00
임웅재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치료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약국ㆍ백화점ㆍ편의점 등은 별도의 판매대만 설치하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말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최고(best)` `특(special)`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성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장ㆍ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의사ㆍ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ㆍ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학술자료ㆍ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다.
이를 1차 위반한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류 제조정지 1~2월, 수입ㆍ판매업자는 영업정지 15일~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다만 `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대장활동을 활발하게 해 숙변을 도와준다`는 표현은 가능하다.
한편, 제정안은 기능성 소재를 개발한 벤처기업의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 생산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종업원 교육훈련 등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인을 두고 당국에 선임ㆍ해임신고를 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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