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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 기업결함 심사 청구
입력2005-04-13 19:25:49
수정
2005.04.13 19:25:49
진로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1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 직후 사전 심사를 요?한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이날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공정위가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그에 맞춰 인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 및 진로 노조 등의 반대로 새 국면에 접어든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여부는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그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되 90일까지 추가로 심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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