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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포커스] 재래시장 가격표시제 난항

시행 보름째 상인혼선 여전 전시행정 우려"5만8,000원짜리 신발을 5,000원 깎아서 5만3,000원에 샀어요." 동대문의 한 패션몰에서 신발을 구입했다는 최인성(31)씨는 14일 조금은 더 깎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운 듯 말했다. 최씨가 구입한 신발에는 5만8,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곳이 판매가격표시제가 실시되는 곳인지조차 아직 모르고 있었다. 정부가 이 달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 판매 가격표시제가 시행한지 보름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월드컵을 보름 앞두고 정부정책과 시장의 관행이 크게 엇갈려 재래시장을 찾는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더 큰 혼란을 가져 다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판매가격표시제도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바가지요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매장면적 33㎡이상인 소매점포에서는 상품에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표를 부착,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의 상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래시장과 패션몰을 찾는 고객들의 십중팔구는 가격표를 보고도 깎아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도매로 물건을 다량 구매하는 지방 중간상의 경우는 정찰제를 아예 무시하기 일쑤다. 동대문 두타의 한 관계자는 "상인들이 판매가격표시제 실시 의의와 위반시 처벌 사항들을 설명해도 고객들이 납득하려 하지 않는다"며 "무조건 깎아달라고 졸라대는 고객들을 보며 속상해 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좋은 제도인 것을 잘 알지만 좀 더 많은 준비와 시장상황을 파악한 뒤 실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은 시범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가격표시 의무대상인 14개 소매 중심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도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는 "가격을 표시해놓고 개별적으로 흥정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성은희 서울시 유통서비스정보과 사무관은 "초기에 많은 진통은 예상했던 일로 점차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며 낙관했지만, "월드컵을 앞둔 졸속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상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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