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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발효와 개성공단
입력2003-08-03 00:00:00
수정
2003.08.03 00:00:00
이학인 기자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오는 6일 발효됨으로써 남북 경협이 제도의 틀 안에 들어왔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 청산결제 등에 관한 이 경협합의서는 2000년 1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됐고, 지난 6월말 우리의 국회와, 최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비준됐다.
남북간 경협합의서 발효와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개성의 자남산 여관에서 진행된 남북경협제도실무회의 제2차 회의는 남북이 각각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확인하고, 발효통지문을 8월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교환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남측의 대표단이 오전에 우리측 버스 편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회담장에 갔다가 오후에 되돌아오는 `출퇴근식` 회의로 진행됐다. 회담진행에서부터 자유왕래 정신이 잘 발휘됐다.
경협합의서의 발효는 개성공단개발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투자가 보장되지 않는 투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4개합의서 외에 남북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으며 상사중재위 설치 및 산업표준화 산업재산권보호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북한에 체류하게 될 남한사람의 신변보호조치 또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에 속한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 업계의 반응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성공단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는 현재 800만평의 공단부지 중 100만평의 공단조성 및 분양사업을 진행중이다. 현대아산에 접수된 기업들의 분양의향서만 1,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0만평 공단에 입주 가능한 업체수가 25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외의 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성공단의 평당분양가가 10~20만원대이고 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65달러로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당 100만원에 이르는 수도권의 공단 땅값이나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800달러, 생산직 평균임금이 2,000달러에 이르는 국내 여건에 비길 때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쏟는 관심은 당연하다.
북한은 이번 경협합의서 발효처럼 남한 기업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합의를 해놓고도 이를 깨는 일이 많았는데 경협에서 그런 약속위반은 자살행위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문제의 원만한 타결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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