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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할인점 불공정행위 2차 조사
입력1999-06-15 00:00:00
수정
1999.06.15 00:00:00
최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월마트와 E마트, 한국까르푸등 국내 대형할인점 10여개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2차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번주부터 국내 영업중인 할인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들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도 10개 할인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1차 직권조사를 실시, 7개 업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한 4개 업체에 5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형할인점이 중소 입점업체에 상품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직매입상품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거래거절이나 부당염매, 할인특매고시 위반, 부당반품 등의 사례도 조사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할인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속적인 조사를통해 영세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표시광고 사례가 적발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와는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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