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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이상호·국중호씨 영장
입력2001-08-12 00:00:00
수정
2001.08.12 00:00:00
'인천공항 의혹'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이상호 인천공항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단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ㆍ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ㆍ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토지사용료의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개발사업 참여 대상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인천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의 '수익성 비중을 중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 평가위원들에게 '강 사장이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인천공항 감사실이 지난 11일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설송웅 의원에게 제출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원익 컨소시엄은 HSBC(홍콩상하이은행) 등 2개사가 정확한 투자금액제시 없이 투자의향서 정도의 서류만을 제출하고 있어 차입가능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에어포트 72측은 개발공사비가 ㎡당 2만3,000원으로 원익의 절반에 불과해 소요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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