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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건교 ‘장인돈 수수’ 공무원 강령 위반
입력2003-10-07 00:00:00
수정
2003.10.07 00:00:00
김혁 기자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으로부터 매달 금품을 지원받아 판공비로 사용한 것(본보 7월 4일자 3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6일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7월15일 최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장인인 임광토건 임광수 회장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부방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부방위는 통보문에서 “일반적으로 건설사와 건설사 대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며 “아무리 친족간일지라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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