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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특소세 대폭 인상/당정 검토
입력1997-06-02 00:00:00
수정
1997.06.02 00:00:00
◎자동차세 연 20% 감가상각 인정정부와 신한국당은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ℓ당 3백45원에서 6백15.5원, 경유는 40원에서 1백66.7원으로 대폭 인상, 교통혼잡 유발자의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1일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반기마다 배기량별 정액세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계를 고쳐 차량가격 5백만원까지는 면세해주고 5백만∼1천만원은 차량가격의 1%, 1천만∼1천5백만원은 2%,1천5백만∼2천만원은 3%, 2천만원 이상은 차량가격의 4%를 각각 세금으로 부과하는 등 차량가격대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연간 20%의 감가상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면세점을 현행 8백㏄ 이하에서 1천5백㏄ 이하로 조정하고 세율도 1천5백∼2천㏄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행 공장도 가격의 15%에서 10%로, 2천㏄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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