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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생공] 재활용품수거 자회사 추진
입력1999-05-19 00:00:00
수정
1999.05.19 00:00:00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지나 고철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처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한 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자회사의 운용이 수거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공공기관이 재활용자원의 수거와 처리에 개입하면 자신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일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연말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등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키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자회사설립 추진은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해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자회사를 권역별로 분할하고 민영화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자회사 운용으로 관료조직, 정부규제 등에 의한 수거처리 업무의 비효율성이 줄고 책임경영이 정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민간사업자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전담 자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활용협회측은 『현재 국내 재활용가능자원의 대부분을 민간사업자들이 수거·공급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전담할 자회사가 추가로 생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자회사의 업무가 향후 재활용사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이는 정부가 앞장서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꼴이며 가격경쟁 등에서 밀리게 될 민간사업들은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자회사 설립추진은 1,0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공사가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면서도 재활용 성과를 올리는 데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공사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조직개편으로 줄게 된 인력을 소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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