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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도 출자총액 규제 검토
입력2003-03-06 00:00:00
수정
2003.03.06 00:00:00
임석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서도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일부 기업집단이 올해 부채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할지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검토는 지난해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이 118%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10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서 출자총액 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가운데 롯데와 포스코, 수자원공사가 이 조항에 따라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오는 4월1일자로 지정하게 되지만 결합재무제표는 6월말께 나오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일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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