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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자 쉬워진다
입력2008-12-22 17:27:02
수정
2008.12.22 17:27:02
금융위, 신주발행때 할인율 높여주기로
은행 증자 쉬워진다
금융위, 신주발행때 할인율 높여주기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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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주식 발행시 깎아주는 비율(할인율)을 높여 증자를 보다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 규정은 주식을 신규 발행할 때 기준가(통상 거래가)에서 일정비율만큼 낮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정하는데 이를 높여 은행들이 싼 값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행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는 은행을 포함한 일반 상장기업의 할인율을 기준가 대비 일반공모는 30%, 제3자 배정증자 때는 10%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즉 기준가격이 1만원인 A은행이 신규로 주식을 발행할 때 현재의 할인율로는 새 주식 가격을 일반공모 7,000원(할인율 30%), 제3자 배정 9,000원(10%) 이하로 책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은행주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현재의 할인율 규정으로는 자금유치가 가능할 정도의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에 한정해 일반공모 30%, 제3자 배정 10%로 돼 있는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상 은행에 대해서만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며 “할인율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와 적용 대상을 전은행으로 할지 시중은행으로 한정할지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할인율 상향 조정은 감독규정만 고치면 된다”며 “은행들이 자본확충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반공모 할인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면 기준가 1만원인 A은행의 경우 신주발행시 최저 가격이 7,000원에서 5,000원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반 값에 새 주식을 공급할 수 있게 돼 투자자금 유치가 한결 쉬워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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