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28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지금도 지주 소속 은행 지점을 통해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대출상품 소개를 넘어 대출신청 접수를 받는 등 연계영업을 허용할 경우 다른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연계영업이란 금융지주에 소속된 저축은행들이 같은 계열 은행 지점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같은 금융지주 소속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대출신청 접수까지 대행해주는 것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을 보면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는 다른 금융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질적 업무로는 예금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자기앞수표발행' 등이며 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실행' 등이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들은 이런 규정을 근거로 연계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대출소개와 대출신청 접수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대출소개는 현행대로 허용하되 대출신청접수는 허용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저축은행 업계가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1,000여개에 달하는 은행지점망을 통해 영업에 나설 경우, 다른 저축은행들의 영업위축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연계영업 불허의 근거는 업무위탁 규정상 '금융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위탁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본질적 업무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계영업이 가능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신상품 개발은 등한시한 채 은행지점을 활용해 손쉽게 영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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