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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기준으로 MSO 독과점 제한해야"

케이블TV가 공정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독과점 규제 방식을 현행 매출액이나 방송권역 수가 아닌 가입자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신호철 주임연구원은 28일 'MSO의 성장과 수평적 결합규제'란 논문을 통해 케이블TV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유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MSO를 키워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특정 MSO의 매출액이 전체 케이블TV 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SO가 전국을 77개로 나눈 권역의 20%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성숙기에 접어든 CATV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실제 매출액 기준은 큐릭스가 5개 방송권역에서 가입자수 약 31만명에 63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동일한 권역수를 갖고 있는 온미디어는 약 57만명의 가입자에 477억원의 매출을 내는 등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태광산업의 한빛아이앤비, 씨앤엠의 강동유선은 수신료수익보다 인터넷 접속수익이 1.5 - 2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매출로만 규제의 기준을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데이터방송, 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히 서비스를 분리, 매출액 상한규제를 할 경우 자칫 통신과 방송 두 감독기구로부터 중복규제를 받을 소지도 큰 상태이다. 방송권역 기준 역시 77개 권역의 5분의 1인 15개 권역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나 지역 방송시장 크기를 고려하지 않아 MSO 지배력 규제의 기준으로는 무의미하다. 가령 태광산업은 13개, 씨앤앰은 11개 방송권역을 소유, 불과 2개 권역의 차이밖에 없으나 권역내 가구수 총합은 태광산업이 413만인 반면 씨앤앰은 225만으로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씨앤앰이 태광산업과 동일한 규모로 크려면 약 180만 가구수를 확보해야하는데 대부분 방송권역의 가구수가 10만∼30만인 상황에서 씨앤앰이 방송법상 확보할 수 있는 남은 방송권역 4개를 인수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신 연구원은 "현행 기준의 모순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입자 기준에 의해 MSO 독과점 규제를 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는 산업발전과 기술 진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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