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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상환가격에 영향 줄 과도한 매매거래 못한다
입력2009-09-21 17:16:49
수정
2009.09.21 17:16:49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적용
한국거래소는 10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의 헤지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ELS 조기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ELS 기초주식의 공정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사들이 ▦과도한 매매거래를 통해 상환평가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종가 또는 종가 시간대(2시50분~3시)에 과도한 매매거래를 하는지 ▦특정 시세를 형성하는 호가를 계속적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특히 종가 시간대(2시50분~3시)에 회원사의 기초자산 거래량이 동 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25% 이상인지 여부, 조기(만기) 상환평가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기초 주식의 매매거래가 ELS 발행잔고와 비교해 적정 규모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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