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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행위 신고시 보상금지급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발표하는 신문시장 종합대책에 보상금지급 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또 신문시장 종합대책에는 올 하반기에 추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시민단체들과 함께 경품 안받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일 시작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는 일단 다음달 5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지국을 조사하는 과정에 본사의 지시나 요구 또는 자금으로 경품행사가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본사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가지가 계속 늘고 경품도 자전거 등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등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는 등자율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허 국장은 이번 직권조사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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