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관련 회계기준 개정을”/환차손 불합리 재무악화

◎외화자산·부채 환산손 회수·상환때 반영을/전경련 건의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의 환차손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6일 「환산손익처리관련 기업회계기준개선」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환차손은 물론 환산손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해 기업의 채산성과 재무구조의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전력, 대한항공, 삼성전자, SK(주), 한진해운, 포철, 쌍용정유, 대우중공업, 현대상선, LG전자, 현대자동차, (주)대우 등 12개 대기업의 지난 6월말 현재 외화표시 부채는 3백65억2천2백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들 대기업의 환산손 규모는 1달러당 8백90원일 경우 1조6천5백80억9천4백만원, 9백원대일 경우 2조2백33억1천만원, 9백10원일 땐 2조3천8백85억2천9백만원으로 환율상승에 따라 환손실이 급등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관련,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매년 결산기말 현재의 환율로 평가,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원화환산을 채권의 회수 또는 채무의 상환 때까지 유보, 환차손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바꿔 취득하거나 발생할 때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해야하며 원화환산도 유보했다 실제로 채권의 회수 또는 채무의 상환 때 환차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의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