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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비’ 피해 울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입력2005-09-12 16:43:04
수정
2005.09.12 16:43:04
태풍 ‘나비’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군은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경상북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권오철 울릉 부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피해액 600억원, 피해인구 1,600명)에는 못 미치지만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다 앞으로 피해 실태조사에 따라 피해액이 더 커질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의 복구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태풍 ‘나비’로 인한 경북 지역 피해액이 12일 오전 현재 울릉군 257억원을 비롯, 경주 145억원, 영덕 109억원, 포항 75억원 등 615억여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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