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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2003-07-16 00:00:00
수정
2003.07.16 00:00:00
최수문 기자
장모씨 등 서울 청계천 부근 노점상인 148명은 16일 “서울시가 법적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복원ㆍ환경ㆍ주변상인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청계천 복원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및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장씨 등은 신청서에서 “청계천 공사가 근거하고 있는 `2011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법적 절차인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따라는 이 공사는 위법하다”며 “공사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공사는 충분한 의견수렴 및 연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상인과 달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세금도 내지 않고 또한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았다`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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