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1년만에 제한적 허용
입력2007-03-23 17:01:39
수정
2007.03.23 17:01:39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뒤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황우석 사태’ 이후 1년 가까이 중단돼온 인간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인 반면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인 난자,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 등으로 한정하는 안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위원 20명 중 종교계 인사 등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이 불참한 채 과학계 민간위원 7명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6명 등 13명이 서면결의에 참석, 12명이 제한된 연구 허용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연구 재개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생명윤리계는 이날 표결에서도 전원 불참함으로써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위는 지난해 11월 연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생명윤리계와 과학계간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면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었다.
김동욱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단장은 “비록 제한적 허용이기는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신뢰를 회복하고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연구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