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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기업 세혜택 늘린다
입력2004-01-12 00:00:00
수정
2004.01.12 00:00:00
우승호 기자
등록기업에게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신규 등록기업의 소득금액 중 30%에 대한 세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기하는 손실준비금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말 폐지된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우랑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유도하고, 거래소 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장내에서 팔 때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3%에서 5~1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함께 분식회계나 위장분산 등 최대주주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올해는 통합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코스닥시장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고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도 활성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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