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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의원 벌금 80만원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2001년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이승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허위사실유포가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 당의 지적에 대한 해명도중 다소 정직하지 못했던 것 뿐이므로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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