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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809건적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검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809명의 외국인 인권침해사범이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이나 폭력, 산업재해, 성폭행 등으로 모두 809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134명이 구속되고 675명이 불구속기소 됐으며 피해자는 851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483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입국ㆍ체류알선ㆍ인력송출 관련비리 159명, 산업재해 67명, 불법체류자 단속관련 비리 30명, 폭력 등 학대 25명, 성폭력 11명, 기타 34명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체불임금이 해소되기 전까지 강제출국을 유보한 결과, 올들어 지금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체불임금 20억여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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