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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 재산세 소급감면안 재의결
입력2004-09-22 16:48:39
수정
2004.09.22 16:48:39
양천구 22일부터 환급 시행
서울 양천구에 이어 성동구도 올해 재산세에 대한 20% 소급감면안을 재의결했다. 성동구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0% 소급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성동구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평균 88.5% 올라 양천구(98.3%)에 이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신축 아파트가 많은 옥수ㆍ금호1가ㆍ행당동 등을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거셌다.
한편 지난 18일 ‘재산세 20% 소급감면안’을 재의결한 양천구는 이날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양천구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재산세 납부자에게 차액이 적힌 과오납금 환급통지서와 반송용 우편물을 동봉, 발송하게 된다. 납부자가 반송용 우편물에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다시 보내면 구청은 차액만큼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구는 서울시가 위헌소송을 내지 않고 시가 운영하는 재산세 관련 전산프로그램 협조를 얻으면 오는 10월 말께 환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잇따른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낼지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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