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차 부도 때 퇴직자 "전원복직" 홍보와 달리 1,250명 아직 복직안돼

대우자동차가 지난 2000년 부도 당시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이 모두 이뤄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사실상 강제 퇴직된 1,250명에 대한 복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차 강제퇴직복직위원회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6월 대우차가 1차 부도 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명퇴하지 않으면 해고돼 타 회사 취업이 어렵다. 회사가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회사 간부들의 약속을 믿고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25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 측이 미리 만들어놓은 사표양식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과정에서 각 작업반별로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강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예퇴직에 따른 반대급부는 전혀 없었고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명퇴가 아닌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우차가 정상화된 뒤 2001년 2월 정리해고된 1,700명에 대한 복직은 대부분 이뤄졌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복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쌍용차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은 해고로 본다는 고법 판결에 따라 회사 및 노조 측에 복직을 호소했지만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진위 김내성(55) 위원장은 “노조는 자신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자들의 복직에 신경을 쓰지 않고 회사 측은 명퇴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차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에 소속된 사람들은 희망퇴직자로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직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