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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금리와 기업어음할인율差 3.4P% 넘으면 부당지원 행위”
입력2003-11-27 00:00:00
수정
2003.11.27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SK증권 등 계열사 기업어음 할인매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2건의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매입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 포인트가 넘는 거래는 명백히 부당지원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어음 매입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삼성물산과 SK건설 등 유사소송 20여건이 계류 중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과징금 부과 근거가 일부 부당한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SKC의 사무실 저가임대에 대한 과징금 2,900만원 이외의 과징금은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SK그룹은 97년 4월~98년 12월 SK증권 등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최대 8.81%포인트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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