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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등 위법 엄벌"… '간접압박'
입력2004-05-13 18:19:09
수정
2004.05.13 18:19:09
위장 하도급 악용 대기업에 조사 초점… 합법파견은 활성화
"불법파견 반드시 근절" 조사기업 해마다 확대
위장 하도급 악용 대기업에 조사 초점… 합법파견은 활성화
정부가 노동부를 통해 대기업 핵심사업장의 고용구조를 조사함에 따라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작업이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3만2,000명 규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이은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의지는 "올해는 민간 사업장에서 은밀하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파견과의 전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서도 읽혀진다. 일단 올해는 대표업종ㆍ대표기업에 대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벌이겠지만 매년 대상기업을 넓혀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 위장 하도급업체를 통한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가 조사 핵심 = 노동부가 전국지방노동관서를 동원해 실시하는 이번 대기업 핵심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외형상으로는 모든 형태의 불법 고용행위가 대상이다.
하지만 핵심은 회사가 위장한 사내하도급업체를 통해 기업들이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막강해진 노조 기피와 해고의 유연성 차원에서 정규직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전체 근로자 중 32.6%가 비정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근로자 중 각 대기업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형태는 회사가 하도급업체를 위장으로 설립해 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이들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허용업무를 컴퓨터전문가, 비서 및 타자수, 수금원 등 26개 사무서비스업종에 국한시키고 있다. 특히 고용 안정성 차원에서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긴장하는 대기업 사업장들 = 이를 피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택한 편법이 바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
사내하도급업체는 원청회사와 별개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회사에 속한 근로자도 하도급업체 직원으로서 원청업체와 별개로 하도급업체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따라 작업을 한다.
결국 원청회사측은 보험료나 퇴직금ㆍ해고부담 등이 없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회사측이 하도급업체를 몰래 차린 뒤 이 회사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를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위법행위를 편법적으로 피해왔다.
현재 근로자파견법의 규정대로 활동하고 있는 파견근로자가 총 10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도 대기업들이 이 같은 편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파견근로자가 각 기업에 나가 일을 하지만 정작 임금이나 사회보장제도는 작업회사가 아닌 소속된 파견업체에서 받는다. 하지만 근로자파견법이 제조업체에서는 일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대기업들이 위장하도급업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측의 지나친 엄살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와 함께 지난 4월27일까지 국내 9개 조선업체의 503개 사내하도급업체 중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여부를 조사했던 공정위의 한 당국자는 "곧 발표하겠지만 위장업체 발견건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 불법파견은 근절하고 합법파견은 활성화 추진 =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이처럼 왜곡된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파견은 근절하겠지만 합법적인 파견업은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최근 근로자파견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외국기업에서는 파견근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내 파견근로자는 하도급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이 좋고 4대보험 가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권장해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활동 중인 근로자 파견업체는 859개, 파견근로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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