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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휴대전화 보조금 더 받는 법
입력2006-05-14 08:03:52
수정
2006.05.14 08:03:52
보조금 산출 기준일알고 받아야
휴대전화 보조금 대상자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챙기려면 보조금 산출 기준일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6개월 간 이용요금과 가입기간을 토대로 휴대전화 보조금규모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매달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통 3사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조금 산출 기준일을 전달 휴대전화 사용분에 대해 익월 요금청구서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잡고 있다.
전달 휴대전화 사용분이 포함되는 사별 보조금 산출 기준일은 SK텔레콤[017670]의 경우 익월 10일 전후며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은 익월 15일 전후다.
최근 6개월 간 이용요금에는 기본료, 국내 음성 통화료, 데이터통화료만 포함되는데, 4월에 국내 음성통화와 데이터통화를 평소보다 많이 이용한 SKT 보조금 대상자가 있다고 치자.
이 보조금 대상자는 5월10일을 전후로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5월10일 이전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이용요금이 적용되지만 5월10일 이후에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이용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상자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5월초에 보조금을 받았다면 손해를 볼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조금 대상자들은 전달 사용요금이 적용되는 사별 보조금 산출 기준일 즈음에 각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대리점 등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규모를 정확히 파악, 좀 더 유리하게 보조금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 같은 보조금 산출 기준일을 휴대전화 보조금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지 않고 있다.
모바일소비자연합(MCU)의 박정석 사무국장은 "일부 이통사의 경우 본사와 고객센터 간에도 기준일에 대한 답변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보조금 기준일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보조금 대상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지만 사실상 요금청구서 금액을 확정하는 시점이 이통사마다, 달마다 조금씩 달라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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