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은 CCP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와 ▦청산의무거래 ▦청산업 인가 요건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하위 규정 개정도 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현재 한국거래소가 CCP 인가를 준비 중”이라며 “올해 내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청산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이후 청산업 인가를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청산 의무화는 주요국 추진동향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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