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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CC, 고객정보 통신社 공유허용
입력2002-07-17 00:00:00
수정
2002.07.17 00:00:00
"사생활 침해우려" 거센 반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5일 미국내 통신 회사들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입자 개인 정보를 관련 통신 업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 파장이 예상된다.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는 미국 통신 업체들에게는 '고객 정보 거래'라는 새로운 자금원이 더해진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법안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MSNBC방송이 16일 보도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 회사들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어디에서,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느냐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마케팅의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신 관련 서비스 업체들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FCC는 고객 신상정보 거래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자회사나 타 업체들에게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FCC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측은 FCC가 통신 관련 업체들에만 고객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관련이 없는 타 업체에까지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FCC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미국의 많은 통신 업체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FCC로부터 정보 유출의 '면죄부'를 받게 된다면 현금확보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사고 팔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이법 법안은 과거 미연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 업체들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을 지난 99년 내린바 있다.
그러나 FCC의 마이클 파월 회장은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미 음성메일이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자신들의 정보를 쉽게 공개하는 등 사생활보호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기초로 이번 법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최근 고사상태에 직면한 통신업체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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