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ㆍ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암ㆍ뇌혈관질환ㆍ심장질환ㆍ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등이다.
적용 병원은 의료급여법상 1ㆍ2종 수급권자는 모든 병원이고, 중증질환자ㆍ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한다.
보험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낸다. 나머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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