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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입력2002-10-22 00:00:00
수정
2002.10.22 00:00:00
공정위, 인지세 부과관련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신용카드사와 상품권 판매업체들이 카드형 상품권(기프트카드) 판매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카드형 상품권에 대한 국세청의 인지세 부과방침'과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프트카드의 성격과 소득공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한 후 허위표시나 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의 의견조회 결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일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ㆍ표시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기프트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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