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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양녀 성폭행 70대 중형 선고
입력2006-02-06 09:32:35
수정
2006.02.06 09:32:35
10살을 갓 넘긴 조선족 미성년자를 입양해 `성노리개'로 삼은 인면수심의 70대 노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브로커를 통해 12살짜리 조선족 미성년자를양녀로 입양한 후 2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아 온 P모(7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입양해 2년 동안 반복해 성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적, 성별, 연령 등 모든 면에서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양녀 입양 때 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P씨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도 동의한 것처럼 속여입양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입양은 무효지만, 부인이 입양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친족을 성폭행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P씨는 2000년 4월 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브로커를 통해 당시 12살이었던조선족 미성년자를 양녀로 입양한 후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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