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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우중씨 1천141억 횡령 확인
입력2005-09-02 14:41:15
수정
2005.09.02 14:41:15
미술품 구입ㆍ가족생활비 등에 사용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의 자금 중 1천141억원(1억1천554만달러)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가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김씨가 BFC의 개인 계좌인 KMC에 송금한 금액 중 4천430만달러는 이 돈의 행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모씨 등 주요 참고인의 해외체류로 정확한 사용내역을 조사하지 못한 채 내사를 중지했다.
대검 중수부는 2일 오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83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BFC 자금에서 퍼시픽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금 및 관리비로 4천771만달러, ㈜대우 미주법인의 자금 4천430만달러를 BFC를 통해 KMC인터내셔널에 임의지출하는 등 모두 1억1천554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628만달러를 전시용 미술품 등 구입비로 지출하고, 해외 출국후인 2000년 1월에는 전용비행기를 1천450만달러에 임의처분했으며 가족 주택구입및 해외체류비로 273만달러를 쓰는 등 회사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BFC 자금 80만달러를 들여 미국 보스턴 소재 주택 1채를 가족용으로 매입했고 프랑스 포도밭 59만5천922평을 290만달러에 구입했으며 ㈜대우의 홍콩법인이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400만달러를 보유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1983∼1991년 BFC 자금 4천589만달러를 인출해 퍼시픽인터내셔널명의로 취득한 부인 정희자씨 소유의 필코리아 지분 90%와 선재미술관 등에 보관중인 53점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 등에 통보했다.
김씨는 1996∼1998년 대우자동차를 통해 협력업체와 위장계열사 등에 251억원의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16개의 위장계열사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우자동차판매㈜를 통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 모두 7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사법처리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1999년 10월 김씨가 돌연 출국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인사로부터일부 계열사 경영권 등 반대급부를 보장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보고 해당 인사들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 김씨가 대우그룹이 해체될 당시 대우그룹을 살리기 위해 정ㆍ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횡령 외에 새롭게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어 미완의 수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건강문제 때문에 김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기소하는 것인 만큼 김씨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김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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