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은 특히 지금은 최고세율을 높이는 식의 증세 타이밍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증세는 적절한 정책 카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세율인상보다 각종 공제 등을 줄여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핵심 카드다. 조 원장은 "과거처럼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근로소득자들에게 줄 필요가 더 이상 없다"며 "이런 공제를 줄이면 최고세율 인상 없이도 평균 세율이 오르는 효과를 내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법인세 역시 단순히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여 재정을 더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신 소득세처럼 비과세ㆍ감면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게 그의 의견이다. 조 원장은 특히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 등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했다. 최저한세율이란 아무리 비과세ㆍ감면을 받더라도 그 이하로는 실효세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일종의 하한선이다. 따라서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최저한세율만 인상하면 각종 공제 등으로 새는 법인세수를 막을 수 있다.
조 원장은 재정지출 부문에서도 법적으로 의무화한 지출 등이 아닌 재량지출에서 일부를 줄여 최대 6조원까지 재정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비과세ㆍ감면제도 수술에 따른 재정 플러스 효과까지 더하면 정부가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10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안 의원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보다 세율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연금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다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넓혀 조세지출이 다소 늘더라도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가 늘면 이들의 노후소득이 확충돼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연금가입 확대를 위해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공적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는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등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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