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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외여행객 비아그라 반입 막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여행자들을 통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대규모로 반입돼 암시장에서 유통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의약품을 들여올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관세청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코카인이나 아편 등 마약류처럼 신고가 의무화 되면 이들 약품의 국내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밀반입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의 상세신고 대상품목에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포함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이 요청한 품목은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복용하는 「로미나」· 「루비킹」 등과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뮤즈」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아그라의 경우, 해외여행자들이 한번에 30∼50알씩 들여오는 바람에 남대문시장 등 국내 암시장에서 의사처방 없이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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