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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시장 놓고 상품권간 영역다툼 심화

도서상품권 시장이 재편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해오던 각 주체들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상품권법을 폐지, 상품권의 자율발행과 영역간 호환이 가능토록 했다. 상품권법은 1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완전 폐지된다. 이에따라 책에 관한한 그동안 한국도서보급에서 발행해오던 도서상품권의 배타적 영업권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 가장 큰 도전 세력은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해온 「문화상품권」이다. 물론 제2의 도서상품권이나 대형 서점이 자체 발행하는 상품권등이 나올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지금까지 도서의 상품권 시장을 장악해온 한국도서보급의 「도서상품권」은 지난 91년 처음 선을 보인 이래 성장을 거듭, 지난해에는 75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서상품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바로 올해 선보인 「문화상품권」이다. 한국문화진흥은 지난 3월 영화, 연극등 공연 관람과 음반 구입 등이 가능한 이 상품권을 발행해 지난해 대략 200억원대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에는 50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상품권법이 예정대로 폐지되면 문화상품권으로도 도서를 구입할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도서상품권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게됨은 물론이다. 물론 한국문화진흥은 상품권법 폐지 이전에도 전국 6,000여개 서점 중 2,500여개와 계약을 맺어 상품권을 유통해왔으며 내년 초에는 1,000여개소 가량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서보급측이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문화상품권의 경우 비단 책은 물론이고 영화감상, 음반 구입도 가능해 상품권을 구입해 선물하려는 입장에서는 도서상품권 보다 문화상품권을 더욱 선호할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은 31일 각 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선진국에서는 책에 한해서는 도서상품권만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여타 상품권이 영역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거래를 할 경우 시장 혼란을 물론 상품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진흥 측은 『문화상품권은 도서상품권 시장을 나눠먹는게 아니라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문제는 두 회사의 갈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품권발행이 자율화되면 대형서점이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 유통시킬수도 있고, 일이 그렇게 풀리면 도서상품권을 둘러싼 출판계 안팎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용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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