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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철도노조 51억 배상 판결
입력2007-10-26 17:28:26
수정
2007.10.26 17:28:26
불법파업 철도노조 51억 배상 판결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직권중재에 회부되고도 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에 5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합헌"이라며 "오는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지만 어쨌든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중재가 필수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나 사용자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노조의 배상액을 실제 영업손실 86억여원의 60%로 제한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지난해 3월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입력시간 : 2007/10/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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