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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등기,선 등기자에 우선권/대법 판결
입력1996-10-18 00:00:00
수정
1996.10.18 00:00:00
◎“10년 이상 점유땐 동시 보호” 판례 뒤집어같은 땅에 서로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부가 두개 이상 존재하는 중복등기의 경우 선등기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7일 고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고씨의 부친이 사망 당시 소유한 강원도 속초시 땅 1천27평을 원고측에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선등기자의 소유권을 우선 인정하되 뒤에 등기를 한 사람도 등기후 10년 이상 점유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자의 권리를 보호해준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 1등기주의가 원칙이므로 먼저 등기를 한 쪽의 권리를 우선해 보호해야 한다』며 『고씨의 부친이 6·25때 없어진 등기를 56년에 회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동산등기필증을 원고들이 지금까지 보관해오는 등 원고측이 선등기자의 위치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 60년대말 숨진 부친이 물려준 강원도 속초시 논산리 일대 1천27평의 토지가 83년 국유지로 편입돼 국가소유로 등기돼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고씨가 부친이 6·25때 없어진 등기를 56년 10월 다시 회복등기한 기록마저 등기소의 관리소홀로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으나 국가로부터 『등기가 없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국유지로 편입했고 국가소유로 등기가 된 뒤에도 10년이 지나 민법상 등기부상시효취득을 했다』며 토지반환을 거부 당했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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