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변조 신용카드 소지해도 처벌"
입력2001-11-07 00:00:00
수정
2001.11.07 00:00:00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추진내년부터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있기만 해도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도 국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위.변조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현재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업법은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카드를 판매.사용한 경우에만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변조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벌칙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