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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관련 직원 불법행위 업주도 손배책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17일 호텔직원의 폭력행사로 상처를입었다며 이모씨가 호텔업주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직원이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돼 있고 시간·장소적으로 사업자의 사업과 근접한 것일 때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며 『피고직원의 행위는 업무과정에서 상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근무교대 직후 사업장 내에서 이뤄진 만큼 직원에 대한 감독·교육책임이 있는 피고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호텔 사우나에 갔다가 근무교대로 숙소로 가던 직원 임모씨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이에 격분한 임씨의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자 호텔업주도 손배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원심에서 2,20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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