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필립스 보상금 1억弗 받는다
입력2007-11-28 16:54:48
수정
2007.11.28 16:54:48
대만업체와 특허침해 소송서 화해계약 체결
LG필립스LCD가 대만의 경쟁업체로부터 특허침해 보상 명목으로 1억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LG필립스LCD는 대만 CPT와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정식 화해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LG필립스LCD는 CPT로부터 보상금과 특허 사용료를 받는 대신 지난 6년간 CPT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특허침해 소송을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CPT는 지난해 7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으로부터 5,24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같은 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부터 5,35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LG필립스LCD에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CPT의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금 증액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LG필립스LCD는 CPT로부터 최소 1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고 앞으로 특허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주섭 LG필립스LCD 상무는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특허 문제로 보상판결을 받은 것은 최초”라며 “남다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필립스LCD는 또 다른 대만 업체인 AUO와 CMO에 대해서도 미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