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상증자완화 보류/배당성향요건 폐지 반대/증관위

기업들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유상증자 및 해외증권발행요건을 완화키로 했던 정부방침이 증권관리위원회의 반대로 보류됐다.2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유상증자 때 적용했던 기업 배당성향요건을 폐지키로한 정부방침에 대해 『배당성향요건을 폐지할 경우 배당투자를 유도하는 정부의 배당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보류하고 다음 증관위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10대그룹 계열기업에 적용됐던 증자한도를 5대그룹으로 축소하고 ▲BBB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요구했던 해외증권발행 요건과 배당성향 요건을 폐지하려던 정부방침도 함께 보류됐다. 증관위가 배당성향요건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 것은 기업들의 주주중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배당투자를 유도, 증시거래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로서 기업의 배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증관위는 최근 3년간 1주당 평균배당금이 4백원(중소기업은 3백원) 이상이어야 유상증자가 가능토록 한 배당금요건을 폐지하더라도 배당성향요건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정완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